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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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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 인근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7단독)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측정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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