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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글로벌 IB에 271억 과징금…역대 최대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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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구 크레딧 스위스 계열사 2곳 제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의 계열사들이 불법 공매도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구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71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 크레딧 스위스는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콜이 지체되면서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졌다. 증선위는 이같은 상황이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로 판단했다.

그동안 증선위는 지난해 3월 과징금 60억원(2건)을 최초로 부과한 뒤 현재(7월3일 기준)까지 총 42건에 과징금 635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그룹에 대해 작년 11월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후 평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돼 왔다.

증선위는 “대여주식 중도상환 절차 이행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중복 매도 등으로 결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공매도 규제위반 주문 금액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잔고관리시스템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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