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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제 기간제교원 경력 인정해야' 인권위 권고 수용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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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입법예고…다음달 심사 마무리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산정시 시간제 기간제교원 경력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관련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A 씨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으나, 작년 4월 교육부로부터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 씨는 최근 몇 년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주 35시간 시간제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만 A 씨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3년 이상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위는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기간제교원은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6월 대법원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A 씨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지만 A 씨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며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경력을 인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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