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못 찍었으니 봐 달라” 화장실 몰카 초등생의 변명

세계일보
원문보기
뉴시스

뉴시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상가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해당 초등생은 “못 찍었으니 봐 달라”고 피해 여성에게 사정했다.

3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이날 여성 A씨는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 위를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걸 목격했다.

당황한 A씨는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였다.

해당 초등생은 A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했다.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통한 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을 거로 보인다.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4. 4민주 혁신 합당
    민주 혁신 합당
  5. 5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