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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 미사일 발사는 불법행위…북러 무기 이전도 중단해야"

SBS 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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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유럽연합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현지 시간 2일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다시 한번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으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군 당국은 북한 발표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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