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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사용자측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서 근로자위 무법적 행태” 강력 비판

이데일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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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위원 측이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앞서 사용자위원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와 작년 제공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하여 적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측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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