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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징계 받았는데 또?…현직 시의원, 직원 상습 성추행 의혹 터져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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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추행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직 대전시의회 남성 시의원이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A 의원이 지난 2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전날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대전시당은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자료를 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유감 및 사죄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인권을 짓밟은 A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국민의힘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A 의원을 제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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