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났던 경찰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종합)

연합뉴스 양영석
원문보기
1심 징역형 6개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형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 도로를 달리다 3차선에 주차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2대 수리비 1천750여만원이 발생했다.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적 사항을 알렸으며, 음주 감지기 검사 등에 응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청와대 복귀
    청와대 복귀
  2. 2이시영 캠핑장 민폐
    이시영 캠핑장 민폐
  3. 3뉴진스 다니엘 연탄 봉사
    뉴진스 다니엘 연탄 봉사
  4. 4대만 포위 훈련
    대만 포위 훈련
  5. 5두산 카메론 영입
    두산 카메론 영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