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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원, 김홍일 사퇴에 "법사위 조사·국정조사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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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가 추진되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이하 의원 일동)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 일동은 "탄핵표결은 피했겠지만 국회법 제130, 131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사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등 5가지를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어도 위법 행위에 대해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 일동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을 향해서도 "그 어떤 불법 행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홍일 전 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장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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