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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 심각한 군대…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 간부 구속

머니투데이 김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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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군·민간인 등 불법촬영 피해자 10여명 넘어

육군 간부 1명이 부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육군 간부 1명이 부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육군 간부 1명이 부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인원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경찰은 지난 5월 말 육군 모 신병교육대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간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까지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몰래카메라로 여군은 물론 부대를 찾은 민간인 등 여성 10여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가 촬영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은 없는지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육군은 "현재 민간경찰이 모부대 여성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군은 민간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군대 내 성범죄를 비롯해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건은 군사경찰이 민간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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