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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실현되도록”··· 경찰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플랫폼 ‘아이나래’ 구축

서울경제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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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성착취물 삭제 및 차단을 위한 국제대응플랫폼을 구축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구축해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나래는 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의 약자로, ‘날개’의 문학적 표현인 ‘나래’와 ‘아이’를 결합해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통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자 하는 의미를 더한 것이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성착취물 등 삭제·차단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6개국(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아이나래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이다.

자동분류 기능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한 것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 기능이다.

삭제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지만,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InaRAE)’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아이나래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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