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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 국제대응플랫폼 구축

아시아경제 임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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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잊힐 권리 실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 플랫폼 ‘아이나래’를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나래 대응 프로세스. [사진=경찰청]

아이나래 대응 프로세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그 결과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및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가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쳤고,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등이다. 일단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동분류는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준다.

삭제 요청은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회원국에 삭제 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은 아동 성 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동 성 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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