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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스토킹 경고' 받고도 연인 집 찾아간 40대 실형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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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전 여자친구 지속적인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
재판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 저질러"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갔다. 이후 지난 3월 경찰에게 B씨 집 퇴거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날 B씨 집 안까지 들어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춘천보호관찰소 공무원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81만5000원이 들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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