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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년 지났지만…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 계속

연합뉴스TV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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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년 지났지만…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 계속

[앵커]

1년 전 축구선수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포범의 정체가 형수로 밝혀지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죠.

형수는 최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만 아직 황씨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사건을 총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SNS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NS에 영상을 올린 A 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밝혔고, 황 씨는 즉각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다섯 달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황 씨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던 A 씨, 알고 보니 황 씨의 친형수였습니다.

경찰은 황 씨도 불법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 씨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관련 정보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이 일었고,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촬영이었고 황 씨에게 삭제도 요구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법률대리인> "단 한마디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면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직전 법원에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하는가 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다른 피해 여성과 합의하기도 했지만 형량을 낮출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영상 유포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거란 걸 알고도 범행했고, 반성문을 내기만 했을 뿐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로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황 씨에 대한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지 넉 달 만에 황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황 씨에 대한 기소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준환]

#황의조 #불법촬영 #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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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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