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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132억 사기’ 전 남편과 위장 이혼설 해명…“나쁜 사람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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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가은. 사진|유튜브 채널 ‘정가은의 놀go있네’

방송인 정가은. 사진|유튜브 채널 ‘정가은의 놀go있네’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방송인 정가은이 위장 이혼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정가은의 놀go있네’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무위키 어디까지 나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가은은 이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다. 그는 “2016년 1월에 결혼을 했고, 2017년에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후회되는 게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빨리 내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옆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해 주던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가은은 “전 남편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나한테도 막 연락을 했다”며 “그래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눈과 귀를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다. 그게 현명한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한편으론 그때 그분들 전화를 다 받아서 내 입장을 설명해 줬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서 ‘위장 이혼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애가 있으니 애걸복걸해서 (전 남편과) 한 달에 한 번 봤다. 내가 이 사람과 안 맞아서 이혼했지만, 애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뺏을 이유는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가은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거 다 받았고, 자료 제출할 거 다 했다. 나는 결백하다. 믿어줄 사람들은 믿어주는 거고. 나를 아는 사람은 ‘정가은이 그 사람과 연루됐을 리 없다’며 믿어 줬다. 나를 믿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가은은 2016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2017년 이혼했다. 슬하에는 딸을 두고 있다. 이후 정가은은 2019년 전 남편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고소했다.

전 남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으며, 정가은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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