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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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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명희 시의원 발의…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등 지원
거제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교제 폭력이 발생한 가운데 거제시의회에서 스토킹 방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거제시의회는 제24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거제지역에서는 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정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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