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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음주운전 사고 시의원에 '출석정지 10일' 확정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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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 시의원에게는 공개회의 경고키로
포항시의회[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28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시의원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김상백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안병국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하기로 했다.

앞서 26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명의 의원 징계로 각각 권고한 출석정지 30일보다는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

징계 결정에 따라 백인규 의장은 이날 안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김 의원은 29일부터 10일간 출석 정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안 의원은 이달 7일 사무국 직원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신고당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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