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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법정 심의기한까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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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 종료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숙박업도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졌다.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빠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 적용 요구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공익위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사용자위원들은 생산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개인 간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가 그간 이 기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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