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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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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운전자 구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일도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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