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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헤럴드경제 조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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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4.17. 학교법인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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