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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전면 작업 중지"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입건

매일경제 정진욱 기자(to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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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전지 공장 화재 ◆

노동당국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또 동종·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 26일 오전 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관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지난 25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노동당국은 이들 3명에 대해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법 위반 상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26일 오후 4시부터 수사관 51명을 투입해 아리셀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전날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11명의 DNA 대조 결과가 통보돼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국적별로 한국 1명(여성), 중국 9명(남성 2명, 여성 7명), 라오스 1명(여성) 등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3명에 이날 확인한 11명을 더해 사망자 23명 중 현재까지 총 1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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