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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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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온 관례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의 미비 때문"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졌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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