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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등 입건…작업중지 명령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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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화성시 리튬베터리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공장 관계자 3명으로 추가 입건이다.


앞서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사고 예방 대비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공장의 인력공급 과정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항 방침"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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