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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외국인·알선책 5명 검거

뉴시스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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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여수=뉴시스]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해 선원으로 근무한 30대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40대 이주여성 등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작년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 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 씨 등 5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여수로 입항한 C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해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A 씨 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 B 씨와 이를 알선·고용한 C호 선장 등 국내인 3명을 추가 검거했다. 해경은 A 씨 등 5명을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며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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