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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게 주먹 날린 UFC 파이터, 9개월 출전 정지 징계

매일경제 김재호 MK스포츠 기자(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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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라이트급 파이터 아르만 사르키안(27)이 징계를 받았다.

‘ESPN’은 26일(한국시간) 사르키안이 네바다주 체육위원회(NSAC)로부터 9개월 출전정지와 벌금 2만 5000달러의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UFC 라이트급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사르키안은 지난 4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찰스 올리베이라와 라이트급 타이틀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링에 입장하던 도중 한 팬에게 주먹을 휘둘러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UFC 300에서 경기한 사르키안의 모습. 사진=ⓒAFPBBNews = News1

지난 4월 UFC 300에서 경기한 사르키안의 모습. 사진=ⓒAFPBBNews = News1


사르키안은 자신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인 팬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 모습이 중계 화면에 그대로 방송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사법 처벌은 피했지만, 징계까지 피하지는 못했다.

그는 오는 10월말 아부다비에서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와 타이틀 매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번 징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 경기를 치를 수 없다.


그러나 ESPN은 그가 경기를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폭력 방지 공익 광고에 출연할 경우 징계가 6개월로 경감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

사르키안이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10월 12일부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로드FC에 출전한 사르키안의 모습. 사진= MK스포츠 DB

지난 2017년 로드FC에 출전한 사르키안의 모습. 사진= MK스포츠 DB


사르키안의 매니저인 다니엘 루벤스타인은 성명을 통해 “사르키안은 이번 사안에 대한 NSAC의 대처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말 있을 타이틀 매치 참가를 위한 징계 경감을 위해 UFC, NSAC와 함께 폭력 방지 공익 광고 제작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메니아계 러시아인인 사르키안은 종합격투기 통산 22승 3패 전적을 기록중이다.

[피츠버그(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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