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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에 변호사 자격 정지

아시아경제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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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증이 정지됐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법원은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의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 DC 항소 법원은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은 즉시 정지된다"며 "자격심사위에서 범죄의 본질 및 부도덕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는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는 일단 자격이 정지된 상태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소지·구매한 혐의 등 3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헌터 바이든 측 변호인단은 전날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총기 소지와 관련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9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의 재판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인정할 것이며, 사면 가능성은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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