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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사무···공정위 前 간부들 1심 유죄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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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대응한 대가로 3.3억 보수 받은 혐의
법원 “범행 통해 얻은 이익 고려해 죄질 좋지 못해”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9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1억 18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와 B 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 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 분야 법 자율준수(CP) 실태 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이들은 합계 총 3억 3600만여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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