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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최종판단은 대법서

서울경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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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폐지 가결
교육청, 대법 제소·집행정지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전에 나서기로 한 만큼 최종 폐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날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 등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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