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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공장 관계자 5명 출국 금지...박순관 대표에 중처법 혐의 적용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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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화재사건수사본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날 박 대표는 사고 현장 부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떠한 노력도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큰 책임감을 갖고 고인들과 유가족분들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면서 "관계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아리셀 공장에서 근무하던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한국인은 5명으로 파악됐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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