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진상조사를 벌였고,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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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진상조사를 벌였고, 대전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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