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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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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 주식 350만주의 양도와 처분을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 전까지 금지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번 취하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노소영 #최태원 #주식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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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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