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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개미’ 대상 편법영업에 칼 …내일 한투·유진證 검사 [투자360]

헤럴드경제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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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실시…'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등 실태 파악

개인 직접투자 채권 잔액 45조원대…증권업계 검사 확대될 듯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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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증권업계의 '채권 개미'들을 상대로 한 편법 영업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다. 그간 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영업 및 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된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행위가) 효력 발생 전 불완전한 정보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은 따져볼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나선 상태다.


기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채권 시장은 '큰 손'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컸지만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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