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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野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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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장엔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수결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방송3법은 KBS나 MBC, EBS 같은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진행이 가능한 의사 정족수를 방통위원 정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방송사 이사진을 야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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