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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가해자될 수 있다"말 때문에…학생들 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 피고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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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중학교 교사 검찰 송치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말이 문제돼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반발
전북 군산의 중학교에서 욕설을 하며 싸우는 학생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중재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가 중재 과정에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혐의로 적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끼리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해당 학생들의 담임 교사들은 이를 중재하면서 두 학생에게 상호 사과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했으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이 학생 부모는 A교사와 다툼을 한 상대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교사들을 소환해 2차례 조사했고, 최근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사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고, A교사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총 측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회장은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찰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싸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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