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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친구가 차주 몰래 음주운전 중 사고... 대법 "차주도 배상"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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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관리 상태·사후 승낙 가능성 고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기 소유의 차를 지인이 몰래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행 과정에 차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차주 역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게임 동호회 지인인 B씨 집에 놀러 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A씨가 자고 있는 사이, B씨는 A씨 허락 없이 자동차 키를 가져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1억4,600만 원의 보험금을 보행자에게 지급하고, A·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지인 집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시고 자던 중 지인이 운전을 하게 되면, 차주에 대한 '운행 지배'를 인정해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 지배 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급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 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뒤늦게 B씨를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고소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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