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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억원까지 약식의결…사건절차규칙 개정

뉴시스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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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속도·효율성 제고에…개정안 마련
대규모기업결합 6000억 미만도 소회의에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 규칙을 개정한다.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액수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6000억원 미만 규모일 경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다뤄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식절차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면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예상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에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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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업결합 사건의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회사는 기업결합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앞으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이면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신고인이 공정위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분쟁조정이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위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신고서 양식이 통일된다.

이 밖에 위법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로 명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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