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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버린 음주운전자 추격 끝에 검거…잡고 보니 수배자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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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어기고 2㎞ 운전, 골목서 차 버리고 도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검거된 가운데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서산시 예천동에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3분 만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 A(30대)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

그는 신호위반을 하며 약 2㎞를 운전했고 골목길에 다다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뒤따라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A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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