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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교권침해 교장이 외부강사?…노조 "자격 박탈하고 징계하라"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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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조 "교육활동 문제 있어"
경남교육청 "징계 결과 보고 해촉 여부 논의"


갑질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인 데다 또 다른 사건으로 교권침해가 인정된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경남교육청 소속 대외강사로 활동 중이라 논란이다. 노조는 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해 강사 자격을 박탈하고 심의 중인 징계를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21일 경남교사노조와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A교장은 올 3월부터 경남교육청 소속 다문화교육지원단 외부강사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위촉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총 1년이다.

그런데 A교장은 지난해 10월 갑질 신고를 받아 경남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지난 3월 1일자로 관내 다른 학교로 분리조치된 인물이다. A교장은 피해 교원 등에게 폭언이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알려진 갑질로 인해 지난 4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A교장은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된 가해자이기도 하다. A교장은 피해 교원이 성폭력 메시지를 보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고 교보위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교보위로부터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사과나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와 피해 교원은 주장했다. 노조는 이처럼 갑질과 교권 침해를 한 인물이 경남교육청 소속으로 대외강사를 한다는 건 도덕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징계 의결 중인 A교장이 여전히 경남교육청 공식 강사 자격으로 타교 학생들 앞에서 교육활동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A교장에 대해 강사를 해촉하고 경남교육청은 하루 빨리 징계를 마무리 지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강사 선정 기준을 전문성 위주로 하다 보니 다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징계가 결정되면 해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관련 사안은 감사 재심의 중에 있으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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