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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 인정 안돼…엇갈린 1·2심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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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 인정 안돼…엇갈린 1·2심

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보다 '최초 분양'이 우선시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17년 분양받은 반려견을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A씨에게 맡겼다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갔습니다.

1심은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B씨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습니다.

A씨가 이에 상고하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반려견 #소유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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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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