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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혐의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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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오전 10시부터 구속영장 심사 위해 각각 출석
김만배 1시간가량 심문…"성실하게 소명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는 건데요,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은 11시부터 각각 심문을 받았는데요.

1시간 10분쯤 뒤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당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던 신 전 위원장은 오후 1시쯤 심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을 사흘 앞둔 재작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가 이뤄지고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 3권을 산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사람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뷰 대가로 억대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김 씨는 그동안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보도한 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심문에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씨에게 준 1억 6,500만 원도 책값이었을 뿐,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9달 만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김 씨가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신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등 남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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