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찰 불러? 신고할까” 몰카범 잡아 600만원 뜯은 협박범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원문보기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을 우연히 목격한 뒤 그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씨에게 겁을 주며 총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를 목격한 뒤 “경찰 불러? 신고할까”라고 말했다. B씨는 이에 겁을 먹고 곧바로 1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그 뒤에도 B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받아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3. 3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장재원 교제살인 무기징역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