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조국, 한동훈 겨냥해 "총선 때 내세운 이-조 심판 미망 못 벗어나"

더팩트
원문보기

"헌법 제84조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 '"엉터리"라고 직격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 제84조는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에서 '소추'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한 데 대해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chaelo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