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연합뉴스TV 진기훈
원문보기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뉴스리뷰]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아 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선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최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이 고발 사주로 고발을 당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 확인을 위해 1년 넘게 재판을 멈추기도 했는데,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로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로 고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 전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똑같거든요,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그런데 그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최강욱 #조국 #허위인턴 #고발사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