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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도 못 넘었다..."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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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학병원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과 준비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에게 신청인 자격은 있다는 판단도 유지했지만, 당장 증원되는 정원은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되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심과 달리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서 이뤄진 1심과 항고심에선 모두 의료계가 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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