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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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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이른바 '고발 사주'의 피해자라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하며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손준성 검사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자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부당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야당이 손 검사의 사주를 받고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수사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손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격분했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또 강요에 의해 이게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또,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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