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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1층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기소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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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A씨와 양벌 규정에 따라 원청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B건설사 현장소장, B건설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21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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