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 서명인 명부가 광주광역시의회의 검증 결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청구 요건을 충족해 광주 학생 인권 조례가 존폐 기로에 섰다.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주민 조례 청구인 A 씨가 지난해 9월 21일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를 접수한 후 같은 해 10월 초부터 올 4월 중순까지 서명을 요청해 받은 1만 388명에 대해 실제 주소와 서명 주소가 같은지 검증을 한 결과 8207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주민 조례 청구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 서명이 유효해야 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어 2023년 기준 광주광역시 선거권자 총수 120만 4,969명 중 8,034명이 유효해야 하는데 이번 청구인 명부에서는 유효 청구인이 이 숫자를 173명이나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9월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를 청구한 A 씨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교사의 통제 어려움과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야기" 등을 들어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 조례가 청구 요건을 충족해 시의회가 처리 절차를 밟더라도 시의원들이 민주인권 도시 특성상 '수리'가 쉽지 않아 보이고 설사 폐지 조례안이 심의·의결 되더라도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재의 요구 및 법적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도 진보 성향인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반대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광주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가 유효성이 검증되면서 광주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으나 충남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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