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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설노동자 폭염에 시름...국회, 폭염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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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고통받는데도 휴게시설과 관리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의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018년부터 폭염과 관련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현장 관리 감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작업시간 단축, 적절한 공사 기간 산정, 편의시설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폭염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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