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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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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됐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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