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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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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7일)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모두 취소됐는데,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삼립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을 밀가루를 구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삼립에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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